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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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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쿠웅 2018. 8. 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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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 모두 포함해 90일이고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이 나온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서 적어도 45일 이상은 출산휴가를 써야 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60일이상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수 있을까?

임신을 하고 출산한 여성 근로자중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일일 고용의 경우는 출산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 불가능 하고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휴가도 같이 끝이 나게 된다.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이다.

출산휴가기간중 최초60일 다태아는 75일은 휴급휴가다, 이 기간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고 상한금액은 150만원이다.


우수지원대상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는 전체 휴가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기업이 아닐경우는 60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는 회사가 75일을 지급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경우는 출산전후휴가 후60일이 지난 시점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은 휴가를 줘야 하고 휴가 기간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자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는데도 사업장에서 휴가를 주지 않거나 3일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출산을 하고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휴일도 사용 일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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