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 모두 포함해 90일이고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이 나온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서 적어도 45일 이상은 출산휴가를 써야 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60일이상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누가 사용할수 있을까?임신을 하고 출산한 여성 근로자중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일일 고용의 경우는 출산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 불가능 하고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휴가도 같이 끝이 나게 된다.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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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