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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안재현 이혼시 안재현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연애인

by 심쿠웅 2019. 10. 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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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이혼해주는 대신 아파트를 달라!'라고 하자 안재현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일단 안재현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혼인신고 전에 자신의 수입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혼인기간은 짧은 데다가 안재현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에 해당하는 비용 1억 원에 가사노동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혜선 역시 연예인 생활로서 수입이 나쁘지 않은대다가 결혼하기 전 방송에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와 갤러리가 있는 200평 규모의 약 72억 원 아파트를 방송에 공개한 바도 있다.

 

안재현이 결혼적에 자신의 수입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구혜선이 그냥 갖는것도 법도 법이지만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다.

부부가 이혼을 할떄에는 재산분할의 원래 취지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반한 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떄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약 구혜선이 안재현의 아파트를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면 안재현도 똑같이 구혜선의 재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혼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한다.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쳐 최대 6억 원 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한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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