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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민식이법 법 개정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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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쿠웅 2020. 5.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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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된 '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239 반대 0 기권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안 찬성 220 반대 1 기권 6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대한민국 어느곳이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전기준이 확실이 높아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잉 처벌 논란...'

 

민식이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제한속도 시속 30km 준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시속 5km로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30km 즉,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고

두 가지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속도 및 어린이 안전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속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속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된다.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사고가 난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1%밖에 없더라도 민식이법에 적용이 될까?

운전자의 과실이 5%, 10% 어린이 과실이 90%, 95%가 되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진행이 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민식이법 입법 이후에 많은 살마들이 어린이 보호 취지에 공 감을 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게 많다.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징역 3년 이상을 받더라도 

작량 감령 하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실형, 교도소 간다라고 할 건 아니다.

억울한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민식이법...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된 민식이법만큼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꼭 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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