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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해야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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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쿠웅 2020. 6.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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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체크하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집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다.

주변 등기소나 법원의 등기과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와 전입신고하기 직전에도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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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설정이나 입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하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집이다.

이에 대한 권리는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웬만하면 이런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koreadailytimes

3.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는다.

계약을 한 이후에는 집주인의 불미스러운 일로 경매나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이후에 등기된 근저당권 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이나 비용이나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쉽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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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꼭 확인하기.

계약하기전 반드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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